2024. 2. 8. 15:50ㆍ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만찬의 회식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6일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각 부처 장관 등과 만찬을 했다. 당시 만찬은 식사 뒤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의 인사를 받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만찬에 대해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며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날 만찬 비용의 액수가 얼마이고 지출 주체가 누구인지, 식사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 등을 알려달라며 대통령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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