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로 보이나”… 쿠팡 ‘로켓배송 중단’ 예고에 반발

2024. 6. 17. 15:18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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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시정 의사를 밝히는 대신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 및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린 혐의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런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권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그 외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인 내용의 ‘셀프 리뷰’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발표되자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전면전’을 예고했다. 쿠팡은 과징금 부과가 발표된 당일 저녁 발표한 압장문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한 쿠팡 이용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랭킹 조작하다 국가가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니 오히려 (로켓배송 못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쿠팡이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SNS) 상에서도 “(공정위가) 랭킹 시스템을 바로잡으라고 했더니 로켓배송을 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은 너무 이상하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과징금을 먹었으면서 소비자한테 협박이랍시고 하는 꼴” “쿠팡의 대응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 시장점유율 더 높아지고 경쟁자가 나가떨어지면 어떻게 나올지” 등 격한 반응이 나오는 모양새다.

다만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이 실제로는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일 배송’을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늘려온 쿠팡이 자사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을 유지해가며 쿠팡을 이용할 유인이 사실상 없다. 네이버·SSG 등 경쟁 유통업체들이 당일 배송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쉽지 않다.

쿠팡은 우선 상품 추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나올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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