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미분리”… 평창 LP가스충전 폭발 사고, 벌크로리 기사 구속
2024. 1. 13. 12:28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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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던 A씨는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 등도 차례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 3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한 LP 가스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앞서 오후 8시 41분쯤 소방당국엔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이모(62)씨와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신모(50)씨와 외국인 2명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주택 14채와 차량 10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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