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께 300만원 전통 엿 보내도 되나요?’ 묻자···권익위 “됩니다”

2024. 6. 21. 16:09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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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결정 이후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20일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1일 작성된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답변하기 시작했다. 그간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에 6월 올라온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작성된 게시글에는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 되지 않을지 문의한다’ ‘영부인께 디올백은 선물해도 된다는데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아 가방 종류만 되는지 궁금하다’ 등의 문의글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해당 결정을 비판하는 문의글이 이어졌다. 교사라고 밝힌 조모씨는 청탁금지법 질의글에서 “사랑하는 학생들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 받기도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요새 걱정이 많다”며 “영부인과 교육감 사모님, 교장 사모님 세 분에게 300만원짜리 가방 선물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했다.

과거 권익위는 비슷한 내용의 문의에 답하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2022년 3월 게시된 문의글은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가방을 받았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이 지나 신고하고 반환했는데 이 경우 공직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뿐 직무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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